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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5월에 사흘 연휴 생긴다


입력 2023.03.15 16:09 수정 2023.03.15 16:1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인사혁신처,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20년 4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에 형형색색 연등이 설치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당장 오는 5월부터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작년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준비를 서둘러 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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