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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100명 모집…최대 50만원


입력 2023.03.17 12:24 수정 2023.03.17 12:24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수원시 거주 만 19세~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미혼 청년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수원시는 '2023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미혼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2023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미혼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원시 거주 만 19세~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동시에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다만, 2021·2022년 기수혜자,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은 청년은 지원받을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임대인이 신청자의 부모인 경우, 정부 지자체의 청년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도 제외된다.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다.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 후 제출서류 8종을 전자메일로 보내야 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서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등이다.


시는 오는 5월 문자메시지로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6월(3~5월분), 8월(6~7월분)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 계좌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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