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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에 취득세 환급


입력 2023.03.21 10:21 수정 2023.03.21 10:21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용인 수지구 관계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민을 상담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하나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시는 정부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준다.

용인 수지구 관계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민을 상담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하나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시는 정부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준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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