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K-칩스법’ 기재위 통과…대기업 반도체 세액 공제 15%


입력 2023.03.22 12:24 수정 2023.03.22 12:29        데일리안=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중소기업 25% 확대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30일 본회의 상정 전망

2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22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가 핵심이다.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반도체, 이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이 추가돼 범위가 넓어졌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p 높이고, 모든 통합 투자 증가분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