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5% 확대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30일 본회의 상정 전망
국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22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가 핵심이다.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반도체, 이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이 추가돼 범위가 넓어졌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p 높이고, 모든 통합 투자 증가분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