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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손자 폭로' 비자금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23.03.23 11:53 수정 2023.03.23 21:1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전두환 일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고발

"전두환 일가, 은닉 비자금으로 호화 생활…재수사 반드시 이뤄져야"

서울중앙지검, 사건 범죄수익환수부 배당…범죄수익은닉 여부 확인 예정

전두환 뇌물 추징액, 상속되지 않아…범죄수익 은닉 사실 드러나면 처벌·환수 가능할 수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유튜브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 폭로와 관련한 비자금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전 전 대통령 일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시민단체는 "전씨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전두환 일가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 씨는 14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돈이 없다던 우리 가족들은 어디선지 모를 검은돈이 계속 나와 아직도 잘 먹고 잘살고 있다"는 글을 올린 후 비자금 관련 폭로를 이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연희동 자택 금고에 있는 비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차명으로 사업체 여럿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이 중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922억여원이 남아있다.


전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사망했는데, 뇌물 추징액은 상속되지 않아 남은 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가족 친지들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과 환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족 친지의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밝혀진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몰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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