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을 화이트리스트로' 원상회복 절차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5시 일본의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돼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지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면 전략물자 수출 심가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신청서류도 3~5종에서 1~3종으로 적어진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