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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집에 소변테러·몰카 설치한 20대 의사…"호감 있어서"


입력 2023.03.24 09:31 수정 2023.03.24 09:3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자택 현관문 CCTV 설치…도어락 비밀번호 누르기도

경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구체적 범행경위 파악 中

ⓒ연합뉴스

여성 후배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고, 창틀에 소변을 뿌리는 등 행위를 한 20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께 B씨 자택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B씨 집 창틀에 소변을 뿌리기도 했다.


B씨는 SBS에 "문 앞에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후드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현관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제 소리를 들으려고 했는지 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기도 했다"며 "너무 충격적이고 모욕적"이라는 심정을 밝혔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일하는 병원의 선배 의사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개인적인 호감 때문에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B씨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내리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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