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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초·중등교육법 개정 필요


입력 2023.03.24 13:40 수정 2023.03.24 13:40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서, 특수학교 설립 위한 법적 근거 개정 주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23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병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특수학교는 병설을 허용하지 않아 형평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됐다.


이날 교육감협의회에서 도 교육감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 특수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유감은 또 유보통합 추진 방안의 개선대책 마련과 특근매식비 기준단가 인상도 제안했다.


도 교육감은 “유보통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촘촘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도 교육감은 “특근매식시 양질의 식사와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8000원의 특근매식비를 물가인상률을 반영,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교육청 제공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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