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동주택(아파트) 베란다와 단독주택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억1000만원을 들여 26개 시·군(평택·여주·과천·가평·연천은 미희망) 125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까지 1만250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공동주택(아파트)에 가구당 태양광 모듈(400W)을 최대 2장(800W)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1장당 자부담은 14만원 정도다.
도는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이 가속화 하는 상황에 발맞춰 2016년부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도내 공동주택 8,466가구에 미니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미니태양광 설치로 전기요금도 줄이고 기후 위기 대응에 도민들의 힘을 보탤 수 있다"며 "시·군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