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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동물 학대 긴급수사…3곳 적발·의심 11곳 지속 관찰


입력 2023.04.12 08:39 수정 2023.04.12 08:39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곳도 앞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곳을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이 진행했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 1개소, 무허가 동물생산업 2개소다.


경기 광주시 소재 농장에서 5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8마리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또 관할 시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했으며, 60㎡ 이상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신고 대상임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포천시 소재 농장주 B씨는 반려 목적 동물인 개 40마리를 사육하며 번식시킨 후 태어난 강이지를 포천시에 있는 동물판매장에 출하하면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고양시 소재 농장주 C씨도 반려 목적 동물인 개 20마리를 사육하는 동물생산업 영업을 하면서 허가받지 않았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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