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시범사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소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개 단지를 선정해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다.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최대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