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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청구…9400만원 살포 혐의


입력 2023.04.20 06:42 수정 2023.04.20 08:1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정당법 위반 혐의 적용…송영길 당선 위해 금품 살포 의혹

검찰, 강래구·윤관석 금품 조성·전달 과정 주도 의심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제외

신병 확보 '최종 수혜자' 송영길 지시·인지 여부 집중확인 방침

검찰청 로고.ⓒ검찰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거인 등에게 940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강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강 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 회장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품 조성·전달 과정을 주도했다고 의심한다.


불법 자금 총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강 회장이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 가운데 6000만원이 2021년 4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돈은 300만원씩 쪼개져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


강 회장은 비슷한 시기 선거운동 독려를 목적으로 총 2000만원을 마련했고, 이 돈은 50만원씩 지역상황실장 20명에게 두 차례 건네졌다고 검찰은 본다.


강 회장은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총 1400만원이 2021년 3월30일과 4월11일 각각 지역본부장 10여명과 7명에게 전달됐다.


강 회장에게는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적용됐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7월 이 전 부총장이 박 씨로부터 수자원공사 납품 청탁을 받았고, 그해 9월 박 씨와 강 회장의 만남이 성사됐다.


검찰은 이 자리에 동석한 이 전 부총장이 박 씨로부터 받은 300만원을 강 회장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공여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제외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 강 회장의 증거 은닉·인멸 정황, 공범 간 진술 회유 우려, 조직적인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자세한 금품 마련 및 전달 경위,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지시·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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