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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박원순이 피해자" 주장…與 "민주당, 가해자 몰이 놔둘거냐"


입력 2023.04.22 11:25 수정 2023.04.22 11:25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朴 측 2심서 "박원순 피해자" 주장

묘소도 '민주화 열사 성지'로 이장

민주당은 朴 측 행보에 계속 침묵

與 "박 측 행태에 입장 밝혀라" 압박

지난 1일 남양주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엄수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소 이장 안장식에서 부인 강난희 여사 등 유족이 헌화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박 전 시장의 묘가 '민주화 운동 열사들의 성지'로 불리는 남양주 모란공원으로 이장되는 등 일련의 흐름은 민주당의 암묵적 동의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의심이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제는 박원순 시장 유족 측이 본 사건의 피해자를 아예 가해자로 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내편 무죄' '니편 유죄' DNA를 가진, 박 전 시장을 옹호했었던 민주당의 수많은 의원들에게 묻고싶다"며 "지금도 여전히 박 전 시장 편에 서겠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에게 가하고 있는 또 다른 가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성 인권, 성평등, 여성 안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의 과오에 대해 사죄하고 제발 피해자들의 상처를 먼저 보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원순은 피해자'라는 주장은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나왔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을 직권 조사한 뒤 성희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며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강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으며,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강씨의 소송대리인은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로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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