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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3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시작


입력 2023.04.23 12:54 수정 2023.04.23 12:54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아파트·단독주택 등 300곳 설치비 90% 지원

미니태양광 설치 용량 최대 710W까지 신청 가능

광명시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경비실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독주택, 경비실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친환경 전기를 생산해 전기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자 추진된다. 올해부터 기존의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와 함께 광명시 초‧중‧고등학교 경비실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총 2억 1079만 원(도비 7986만 원, 시비 1억 3093만 원)의 예산 내에서 약 300개소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경비실에 355W 소형 태양광 패널을 최대 2장까지 설치 지원하며, 미니태양광 설치 용량은 355~710W로 2022년까지 이미 설치한 가구(400W 미만으로 설치)는 355W까지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보조금은 용량별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시에서 사전에 모집한 설치업체에 직접 신청하면 업체가 광명시에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까지 일괄적으로 대행하여 처리한다. 자부담은 업체별로 제품 용량, 사양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신청 전에 검토 후 신청해야 한다.


지원사업 내용 및 설치업체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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