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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장님도 한통속?"…전세사기 확산에 애먼 공인중개사 '울상'


입력 2023.04.26 06:22 수정 2023.04.26 06:22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거래 절벽·전세 기피 등 맞물려 폐·휴업 중개사↑

한공협 "잠재적 사기꾼 프레임 억울, 자정작용 한계"

전세사기 대책 일환, 5월부터 중개사 세부 영업정보 공개 추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문을 닫는 공인중개사들도 늘어나고 있다.ⓒ데일리안DB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문을 닫는 공인중개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드러나면서 시장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3월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제보받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6명 등 10명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경험이 부족한 2030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따르면 범행은 주로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 등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중개 보수를 챙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파트값 하락에 이어 빌라·오피스텔 등에 대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문을 닫는 공인중개사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업소는 1341곳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58곳 줄었다. 협회가 2015년 월별 개·폐업 현황을 집계한 이래 월간 기준으로는 가장 낮다.


반면 폐업하거나 휴업을 택한 공인중개사는 1463곳으로 1년 전 대비 58%가량(539곳) 증가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반면 폐업하거나 휴업을 택한 공인중개사는 1463곳으로 1년 전 대비 58%가량(539곳) 증가했다. 폐업한 곳은 1340곳, 휴업은 123곳 등이다. 폐업 및 휴업 수가 개업 수를 앞선 것 역시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지역에서 폐·휴업한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한 곳보다 더 많았다.


특히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폐·휴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개업 공인중개사 수를 앞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서울은 325곳 개업, 364곳 폐·휴업했으며 경기도는 383곳 개업, 403곳이 폐·휴업을 택했다.


한공협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확산하고 전체 공인중개사들이 잠재적 사기꾼으로 내몰리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경찰 발표를 통해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 1200여명 가운데 88.5%에 해당하는 분들은 컨설팅업체거나 건축업자, 분양임대업자들인데 선량하게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들까지 함께 묶여 취급되니 사실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체 정화를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근절, 시장 자정에 대한 결의대회도 개최하고 각 시군구청과 협력에 지도 단속에도 나서고 있다"면서도 "협회가 법정 단체가 아니고 의무 가입도 아니어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한공협을 법정 단체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협회가 자체 처벌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돼야 한다는 거다.


다만 일각에선 협회가 단순 결의대회에 그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강력한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프롭테크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허위매물을 걸러내거나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공인중개사를 업계에서 퇴출하고 관련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제도적 한계가 있더라도 국가자격시험을 치른 중개사들을 회원으로 두는 만큼 한공협에서도 지금 전세사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후속대책 일환으로 위험중개사 등을 선별할 수 있도록 개업중개사의 행정처분을 포함한 영업정보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보 공개에 동의한 중개사들은 최초 개업 및 폐업, 이전, 휴업기간 등이 일괄 공개된다. 다음 달부터는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 역시 포함될 예정이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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