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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건강한 사회 위한 가족센터 운영 근거 마련


입력 2023.05.02 09:42 수정 2023.05.02 09:42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경희 의원.ⓒ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센터의 명칭 및 설치, 기능을 규정 △센터의 시설, 조직, 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 △센터의 자원봉사자, 강사, 운영을 규정 △센터의 지원, 주민참여, 지도·감독을 규정 등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라고 명칭을 규정했으며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시설과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센터의 사업수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했으며 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여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가족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삶의 가치를 느끼며 공존하는 구리시가 되도록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기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경희 의원.ⓒ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센터의 명칭 및 설치, 기능을 규정 △센터의 시설, 조직, 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 △센터의 자원봉사자, 강사, 운영을 규정 △센터의 지원, 주민참여, 지도·감독을 규정 등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라고 명칭을 규정했으며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시설과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센터의 사업수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했으며 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여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가족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삶의 가치를 느끼며 공존하는 구리시가 되도록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기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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