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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옛 수원 팔달 도청사에 정식 개소


입력 2023.05.02 09:57 수정 2023.05.02 09:57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임시개소 운영 중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장 이전…상담인력 네 배로

전세피해확인서 신청·법률상담·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등 원스톱 지원

경기도청 옛 청사 전경ⓒ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급증하는 전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2일 옛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사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으로 개소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도는 지난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는데 상담 공간과 운영 인력을 확대해 이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도는 지난 3월 31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열고 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명이 근무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지난달 28일까지 임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상담받은 전세 피해자는 모두 172명이며 현재 305명이 예약 접수 후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도는 정식 개소를 앞두고 GH 직원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상담 인원을 늘리고 경기도와 화성시 공무원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상담과 운영 인력을 모두 25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12~오후 1시 제외) 운영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신속한 상담과 전세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옛 경기도청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확대 이전했다”며 “전세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거주권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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