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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부분 부인' 유아인, 구속영장 발부될까?…초호화 변호인단 관건


입력 2023.05.18 05:06 수정 2023.05.18 05:0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21시간 밤샘 2차 조사서 혐의 대부분 부인…3월 첫 조사서도 대마 흡입 혐의 일부만 인정

법조계 "검경, 마약사건 구속수사 원칙…유아인 혐의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신청할 것"

"유아인, 취재진 많다며 출석 거부…경찰, 진술태도 협조적이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가능"

"박성진 변호사 등 초호화 변호인단 및 증거인멸·도주우려 정황 없는 상황…실제 영장발부 미지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경찰의 2차 소환조사를 마쳤다. 유 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최근 검찰과 경찰이 마약수사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을 세웠고, 유 씨의 진술태도가 협조적이지 않은 만큼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실제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야할 부분이 많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전관과 마약수사 전문가들도 꾸며진 유씨 측의 초호화 변호인단도 실제 발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요소로 꼽혔다.


경찰은 지난 16일~17일 21시간의 2차 소환조사에서 ▲투약한 마약의 종류 ▲횟수 ▲구입 경로 ▲공범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고, 유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기 때문에 밤샘 조사가 벌어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 씨는 앞서 지난 3월 첫 조사에서도 대마 흡입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투약은 치료 목적이었을 뿐이고,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경찰은 유 씨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신청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유 씨가 투약한 혐의를 받는 마약의 종류가 5종(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대마·졸피뎀)이나 되는 점도 구속영장 신청의 사유로 검토되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지난 3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한 모습.ⓒ뉴시스

조의민 변호사(이에스티 법률사무소)는 "검경이 마약 사건에 대해서 최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 씨의 경우는 특히 출석을 요구하니 '취재진이 많다' 등의 이유로 거부하다가 체포영장을 검토 중이라고하니 출석을 하지 않았나. 경찰 쪽에서 유 씨의 진술 태도가 협조적이지 않다고 보고 충분히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겠다"고 전망했다.


조 변호사는 다만 "유씨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이 전관 출신 등 마약수사 전문가들이어서 실제 발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 유 씨는 지난 3월초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대검찰청 마약과장과 검찰총장 직무대리까지 지낸 박성진(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 또 박 대표 변호사 밑에서 함께 유 씨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안효정·차상우 변호사 역시 검찰 출신으로, 이들은 김앤장에서 활동한 바 있다.


마약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박진실(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는 있겠다"면서도 "유 씨가 다른 공범들의 진술이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었다면 모를까 도주할만한 명백한 우려도 없는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구속됐던 돈스파이크 씨의 경우 마약을 투약하고 보유하고 있던 것을 현행범으로 잡았기 때문에 체포와 구속이 빠르게 이어진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는 다르게 사전체포영장 등을 발부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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