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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비밀번호로 여성 혼자 사는 집 7차례나 들락거려…30대男 구속송치


입력 2023.05.20 10:45 수정 2023.05.20 10:4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30분간 7차례 드나 들어…여성이 설치한 홈캠에 전부 찍혀

"혼자 사는 여성집 궁금했다" 진술…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 적용

경찰ⓒ데일리안 DB

경찰이 훔친 비밀번호를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몰래 드나든 30대 남성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혼자 사는 여성 B 씨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설치한 홈캠에 찍히면서 덜미가 잡혔다. B 씨는 외출에서 돌아올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자 홈캠을 구입해 설치했는데, 홈캠에 A 씨가 집안을 몰래 드나든 모습이 찍힌 것이다.


A 씨의 주거침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약 30분 동안 7차례나 들락거리며 제집 드나들듯 했다. 집안에서는 가구들을 만져보거나 방안을 들여다봤다. 다만 특별히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다.


신고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이달 초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B 씨가 도어락을 열 때 비밀번호를 훔쳐봤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궁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집에도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했지만 증거나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A 씨도 B씨 집 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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