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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승진 가산점 의무화


입력 2023.05.23 11:05 수정 2023.05.23 11:0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재난안전 업무 기피 분야…6월 국무회의 통과해 공포·시행

태풍 북상에 대비해 제주시에서 공무원들이 다리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경력에 대한 승진 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 했다. 재난안전은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격무 때문에 다소 기피되는 분야다.


행안부는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난 1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자체 재난안전 전문인력 단계적 확충, 중요직무급 선정 확대, 승진 가점부여 등 처우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 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 의무화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특정 업무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안부령)에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가산점 관련 조항이 없다. 지난 2016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재난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후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이 조항은 삭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는 자치단체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임용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인사규칙으로 정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6월 중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강임됐던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강임 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종전 국가공무원 경력을 재직연수에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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