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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보석 이후 증거조작 의심…방어권 한계 일탈한 행위"


입력 2023.05.26 00:27 수정 2023.05.26 06:4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검찰 "2021년 김용 만났다는 증인 주장에 휴대폰 캘린더 제출 요구…증거 못 찾아"

"증인 휴대폰 캘린더, 김용 알리바이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 농후"

"허위 진술과 조작된 증거로 형사재판 오염…용납 안 돼"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들에게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석방 후 증거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발생했다며 "형사재판을 오염시키며 방어권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로 용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2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속행 공판에서 "김씨 보석을 전후로 증거 조작이 의심되는 사정이 발생했다"며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4일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는 김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일 오후 3시께 김씨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김씨와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폰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2021년 5월3일) 김씨가 처음으로 유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흔들리는 탓에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겠다며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했으나 이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씨는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치운 사실이 없는데도 갑자기 사라졌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해당일에 김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수원컨벤션센터에 방문했다고도 하지만 출입한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캘린더는 김씨의 알리바이를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허위 진술과 조작된 증거로 형사재판을 오염시키며 방어권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로 용납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경 유씨가 기존 태도를 바꿔 수사 단서가 없었던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스스로 실토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조사에서 유씨는 수사팀 재편 후 대장동 사업 이전 사실관계까지도 규명됐다는 사실을 인식해 이후 관련 사실을 순차로 진술했다"며 "이재명 대표 측이 본인을 위해 소개해준 것으로 알던 변호인이 자신의 (진술) 동태를 살피는 것으로 보이자 실망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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