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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 개시…내일부터 신용대출 빠르게 갈아탄다


입력 2023.05.30 12:01 수정 2023.05.30 12:01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사용시간 15분 내외 예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앞으로는 금융사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앱을 통해 53개 주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대출 정보를 확인,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조건을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원스톱 이동이 가능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 뿐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주요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 등과 함께 국민들이 더 낮은 금리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앱에는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이 있다.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로 곧바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하며, 각 플랫폼별 제휴 금융회사는 6월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앱ⓒ금융위원회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회사 앱 내 대환대출 서비스(대출 갈아타기)를 선택하면, 내가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 갚아야 할 금액 등을 먼저 확인한 후 나의 소득, 직장, 자산 정보를 입력해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조건을 조회하면 된다.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후 내가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는 게 얼마나 유리한 지 파악할 수 있다.


모든 정보를 감안해 새 대출을 최종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계약을 진행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소비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소비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나게 된다.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대체로 15분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는 과거 소비자가 금융회사 두 곳의 영업점을 방문하며 최소 2영업일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플랫폼 앱은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가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함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서비스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경우, 주요 은행 등의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일부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옮기려는 경우, 플랫폼에서 기존대출로 조회가 되지 않아 갈아타려는 금융회사 앱을 곧바로 이용해야 할 수 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어,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금융회사가 이용편의‧중개수수료, 자사의 영업전략을 고려해 제휴할 수 있는 플랫폼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사,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모두 6월 이후 서비스를 추가 개시함에 따라 플랫폼 간 경쟁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서비스 개시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하여 수사당국과 협조해 집중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각 금융회사, 플랫폼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안 점검과 소비자 안내를 강화했으며, 관련 범죄정황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공유해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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