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군포시 리모델링지원센터, 국내 최초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약' 제정


입력 2023.06.09 14:16 수정 2023.06.09 14:16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표준규정 부재에 따른 혼란 최소화…분쟁 예방 기대

군포시청사 전경. ⓒ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 리모델링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쟁 예방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약과 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군포시는 앞서 4월 ‘리모델링조합 표준규약과 선거관리규정’ 권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5월 일부 조항 보완을 거쳐 지난 5일 고시했다.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장이나 조합임원 선거 등에 대한 내용으로, 리모델링 조합설립 등의 절차와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약과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시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승식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표준규약의 부재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재건축·재개발용 표준정관을 준용하고 있으나, 군포시 현황에 맞춰 활용이 가능한 표준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을 국내 최초로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판길 센터장은 “이번에 제정된 표준규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주민에게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추진절차를 안내하는 자료와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교육 등도 차후에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