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안 중대성 및 대국민 관심 고려해 빠르게 징계위 개시 결정…19일 안건 상정 예정
"누적 징계 청구 건수 고려시…7월 혹은 8월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안 중대성 감안"
권경애, 징계위 출석 여부 불투명…데일리안, 입장 듣기 위해 여러 번 연락 취했으나 연락 닿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9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사안의 중대성과 대국민 관심을 고려해 통상 절차보다 빠르게 징계위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 내에서 처리해야 할 누적 징계 청구 건수를 고려하면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시는 7월 혹은 8월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19일 징계위원회에 권 변호사 징계 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22일 변협 상임이사회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열리는 후속 절차이다.
권 변호사가 오는 19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데일리안은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지난 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결과가 바뀌었다.
특히,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다. 유족은 지난달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