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근본적으로 미비하고 모호"
"국민과 전문가가 봐도 법령 예측 가능성 낮아…헌법소원 심판 청구 생각 있어"
피해자 "출소 후 대놓고 보복하겠다고 하는데…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은 "이 사건 자체가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명령하는 신상 공개 정보 명령은 당연하다"며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 단계가 아닌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를 변호한 남언호 변호사는 부산고법에서 열린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더 근본적으로는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미비하다고 본다"며 "얼마만큼 범행이 잔인해야 하는지, 피해가 중대한지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 수사기관의 판단과 언론의 조명 정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피의자'라는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주로 살인사건이나 언론에 조명을 받는 사건 위주로 피의자 신상이 공개돼 왔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남 변호사는 "국민과 전문가가 보기에도 모호한 법령은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은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해당 사건 피고인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A 씨의 신상은 즉각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현행법상 피고인이 신상 공개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A 씨는 이미 수사 단계의 '피의자'가 아닌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는 "너무 예견된 결과라 조금 힘들다"며 "출소하면 그 사람(피고인)은 50인데 저랑 나이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저를)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