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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줬나?…국민주권 원리 위배, 자국민 민의 왜곡"


입력 2023.06.24 00:57 수정 2023.06.24 05:0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지난 2005년 선거법 개정…영주권 취득 후 3년 지난 만18세 이상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선거권 가진 외국인 13만명 육박, 80% 중국인

전문가 "한국서 생활하니 투표권 줬다?…한국 국적 교포 중국서 투표권 없으면 재고해야"

"'왜 줘야 하는가' 근본적인 검토 필요, 상호주의 원칙 따져야…참정권, 대표적인 국민의 권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현 제도는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되고, 외국인 유권자 증가로 자국민의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선거법 개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기초·광역의원 및 단체장) 투표권이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였다. 지난해 3월 기준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은 총 12만7623명으로, 이 중 78%인 9만9969명이 중국 국적자다. 또 외국인 유권자는 2006년 6726명에서 2022년 12만7623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투표권을 준다는 게 의미는 있지만 우리나라 국적의 교포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수가 많아지면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자국민의 민의가 왜곡될 수 있고, 실제로 안산과 같은 지역에서는 외국인 수가 많아지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참정권을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하는 외국인이 누구인가', '왜 줘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실상 현재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80%가 중국 국적자라면,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항상 외국과의 관계는 상호주의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따져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물론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제한 문제는 적절한 방향으로 보인다"며 "헌법상 국적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존중돼야 할 권리가 있고,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참정권은 대표적인 국민의 권리이다.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박인환 변호사는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의 문제를 제대로 모르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부터 잘못이었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중국에 그런 제도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했어야 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은 선거권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외국인에 투표권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참정권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국적자에게만 부여되는 권리"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안위 신문근 전문위원이 지난해 3월 발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중일의 경우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은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에게 인정되기 어려운 기본권이고,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자국민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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