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26일 '원포인트' 열어 가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해 9부 능선에 올랐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약 이행'의 첫 단추를 꿰게 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6일 오후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시위는 당초 지난 16일 열린 정례회 상임위에서 국제공항에 대한 정의와 김동연 지사의 부족한 적극성, 조례안 내용의 부실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었다.
당시 김태형 도의원(민주 화성5)은 "‘경기국제공항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의 적용 대상인 공항을 특정할 수 없다"며 조례 내용의 부실함을 지적했었다.
하지만 도시위는 기존 입장을 바꿔 이날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은 당초 문제로 지적됐던 제2조(정의) 부분이 수정됐다. '경기도 국제공항'을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정의했고,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논란의 핵심인 군 공항을 배제시킨 것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과 별개의 사업임을 선언한 셈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 협치를 접목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예산 1억9800만원을 쓸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