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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입주 제한’ 규제 개선


입력 2023.06.26 17:05 수정 2023.06.26 17:06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제조업·전문건설업 겸업 허용으로 기업의 입찰·주 애로 해결·매출 증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전문건설업 입주 제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기업 애로를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시화 MTV에 있는 A기업은 자동화창고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제품 제작 후 현장에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해야 납품이 완료된다. 하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집법)에 따르면 제품설치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 업종으로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할 수가 없다.


제품을 생산한 제조기업이 아닌 별도의 전문건설업 기업이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AS 필요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발주처에서는 제품설치 시 전문건설업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A 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면허가 없어 계약이 취소되거나 건설업 면허를 받기 위해 산업단지 외 지역에 비용을 들여 사무실을 별도 임차하는 경우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30개 기업이 6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설업 면허 신청 후 반려된 경우에 한하며, 규제로 인해 신청조차 하지 않은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 규제혁신 전담 조직(TF)은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산집법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또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국무조정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정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수용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오는 11월부터는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경기도 내 192개 산업단지 내 약 3만3000개 기업뿐만 아니라 전국 1300개 산업단지의 약 12만 개 제조기업의 입찰․수주 애로 해소와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규제처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고, 도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있다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에 개선 의견을 남겨달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기회의 경기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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