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여성, 피고 남성 관련 불기소 처분 나오자 불복…법원, 재정신청 인용
피해 여성 잠든 사이 강제 성관계 가진 뒤…신체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
검찰 "연인관계서 상대 취침했을 때 성관계 한다고…준강간죄 성립 안 돼"
원고 "사귄다는 이유로 성관계 승낙한다는 판례 없어…檢 부적절한 공표"
자고 있는 전 애인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를 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0대 여성 A 씨가 전 연인인 30대 남성 B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4월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B 씨는 지난해 1월 A 씨가 잠이 든 사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A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몸살 기운에 약을 먹었던 상태였고, 다리도 다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사건 당시 연인 관계를 마무리한 상태였지만 A 씨는 경제·건강상 이유로 잠시 B씨 집에 머물렀다. 그 기간 동안 이들은 일체 신체 접촉은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메라 촬영음을 듣고 잠에서 깬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증거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이후 B 씨를 준강간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검찰은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측은 "부부관계·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고 있을 때의 일방적 성관계에 대한 가정적 승낙이 있다는 판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며 "이런 법리를 검찰의 공식적인 성 인식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B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가 심리하며, 오는 14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