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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하루 만에 아기 숨지자, 텃밭에 암매장…경찰, 친모 긴급체포


입력 2023.07.06 10:12 수정 2023.07.06 10:1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사체유기 혐의

지난 4일 거제 '영아 살해유기 사건' 관련 시신 수색하는 경찰. 위 사진은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태어난 지 하루 된 영아가 숨지자 출생 신고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체유기 혐의

지난 4일 거제 '영아 살해유기 사건' 관련 시신 수색하는 경찰. 위 사진은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태어난 지 하루 된 영아가 숨지자 출생 신고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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