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양주시장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했으나…대법서 파기 환송
대법 "무연고자 시체 일정 기간 매장 봉안하는 것에만…법 의무 한정되지 않아"
"양주시장, 봉안된 망인 시체 및 유골 분실 방지하며…합리적으로 관리 했어야"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자 분묘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의 형은 2011년 12월 양주시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숨졌다. 경찰이 A 씨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했으나 A 씨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양주시는 2012년 3월 A 씨의 형을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른 후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무연고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한 뒤 10년간 봉안해야 한다고 정한다.
A 씨는 2017년 7월 뒤늦게 형의 시신을 찾아 이장하려 했지만 분묘를 찾을 수 없었다. 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은 표지판이 사라지는 등 훼손돼 있었고 무덤을 파보기까지 했지만 아무런 유골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A 씨는 형의 시신이 사라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주시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양주시에 무연고자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넘어 분묘를 관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조항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는 무연고자의 시체를 일정 기간 매장·화장해 봉안하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양주시장)는 원고(A씨) 등 망인의 연고자가 봉안된 망인의 시체·유골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A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장 등 지자체장이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부담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