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저지른 피고인이고 벌 받아야 하는 것 알지만…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
"강간 목적으로 여성 물색한 적 없어…이유 없이 묻지마 폭력 행사한 것도 아냐"
"처음부터 피해자 강간할 목적이었다면…CCTV 나오는 장면처럼 폭행 않았을 것"
"기존 공소사실보다 무거운 공소사실 추가하는 것…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초래"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이 "제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너무나 많다. 무기징역형과 다름없는 이 형량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데일리안이 입수한 부산 돌려차기남 A(31) 씨의 상고이유서에는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이고, 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A 씨는 "납득할 수 없겠지만 이유 없이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을 물색한 것도 아니다"며 "택시를 잡으러 가는 길에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고, 저를 쳐다보며 뭐라 하면서 욕을 하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처음부터 강간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CCTV에 나오는 장면처럼 폭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폭행을 할 만큼 강간 목적이 강했다면 저는 무조건 강간을 했어야 되는 것"이라며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쪽 증인 3명이 나와서 증언을 할 때 말들도 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A 씨는 "피해자에게 살인 범죄를 할 동기, 원한관계가 없다. 미필적 고의가 된다는 게 '살인을 할 마음이 없었지만 죽었다면 그것이 미필적 고의가 성립 되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피해자에게도 미필적 고의가 되는 것인지' 알고싶다"며 "살인과 강간의 양립이 된다는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A 씨는 "기존 공소사실보다 훨씬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 등 살인의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했다. 1심에서 12년 형을 선고받은 것도 부당하고, 무겁다고 생각했다"며 "강간 등 살인미수의 법률상 범위가 10년~50년 이지만 살인미수 죄로 너무 많은 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A 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과 이유 그리고 여유도 없다. 동료 수감자가 저에 대한 없는 말들을 지어낸 것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한 상황이다"라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은 피해자는 어떤 심정일지 가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명령 등을 내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