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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 대통령 처남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8.18 20:39 수정 2023.08.18 20:3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尹 처남 포함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검찰, 피의자들 위조된 문서 행사해…'공무원 직무 집행' 방해한 것으로 판단

검찰청 로고 ⓒ검찰청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김 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다.


그는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 측의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당시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은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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