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터널 안전점검 하면서 보고서에 과거 점검사진 재탕
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경기 도내 교량·터널 등의 안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 감사관실 기술 감사 분야 인력과 건설·안전 분야 도민감사관이 함께 했다.
도는 최근 3년간 교량과 터널 3709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416건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아 분석했다. 분석은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 약 60만장을 디지털이미지로 추출한 후 이를 중복사진 검색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재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터널이나 20m 이상 도로 교량의 경우 1년에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한다.
전수 점검결과 양주시 관내 교량·터널의 안전점검을 맡은 A업체를 비롯한 안전점검 업체 12곳이 228개 시설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보고서 사진 623장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등 안전점검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2020년 하반기 안전점검 대상 교량·터널 91곳 중 46곳의 조사 사진을 2020년 상반기 다른 업체가 작성한 안전점검 보고서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업체 12곳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교량·터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외관조사 사진 재사용 등 부실점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가 분야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도민 생활안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