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g중 23.87g압수…0.5g 판매
1600명분 필로폰을 소지한 20대 명문대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지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23) 씨를 구속 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SNS(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서 접촉한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50g을 수수, 자택 등에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필로핀 0.5g은 또 다른 사람에게 판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최초 소지한 필로폰 50 g은 1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필로폰 23.87g을 압수했다.
A씨는 수도권 소재 명문대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