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소유 부동산, 예금, 채권 포함 재산 동결
박영수, 대장동 민간업자 청탁 대가로 200억원 약속받고 8억원 수수한 혐의로 기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당시 남욱 등으로부터 현금 3억원 수수한 혐의도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산 약 20억원을 동결했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특검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 받아 집행했다.
동결된 재산은 박 전 특검 소유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 총 20억원 상당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그는 대장동 일당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남 씨 등으로부터 200억원과 시가 불상의 땅,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 건물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당시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남 씨 등으로부터 현금 총 3억원을 실제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뒤에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박 전 특검은 딸 박모 씨와 공모해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 6일∼2021년 2월 26일 5차례에 걸쳐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