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아버지 독립유공자 추천 거부에 소송…법원 "소송 대상 아냐"


입력 2023.09.18 10:32 수정 2023.09.18 10:3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원고 父,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단체 결성 및 군수물 차량 전복 기도 혐의로 구속 수감

원고, 부친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 추천 신청했으나…'자료 미비' 이유로 거절 당해

재판부 "일반 국민, 대통령 표창 추천 요구할 권리 없고…행정소송 대상 될 수도 없어"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뉴시스

국가보훈처가 돌아가신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훈처의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국가보훈처에 부친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했다.


A 씨에 따르면 1951년 사망한 그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철도국에 재직 중 독립운동 단체 결성과 군수물자 운송 차량 전복 기도 혐의로 1945년 5월 구속 수감됐지만 해방을 맞이해 그해 8월16일 석방됐다. 아울러 1943년 7월에는 반일·반전 언동으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활동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미비'를 이유로 망인을 포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아버지의 활동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훈법 등 법규상 일반 국민에게는 건국훈장·건국포장이나 대통령표창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훈처의 공적심사결과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판단도 내놓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지는 이미 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포상 수여 여부 결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를 알린 것에 불과하다"며 "A 씨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