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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훔쳐먹던 무직 그 놈…10대女 성폭행 후 흉기로 찔렀다


입력 2023.10.01 04:07 수정 2023.10.01 04:0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10대 여학생을 끌고가 성폭행하고 얼굴과 다리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30일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과자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하던 박 씨는 2021년 3월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그 때 귀가하던 10대 여고생 A양을 발견한 박 씨는 상가건물 1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성폭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흉기로 위협하며 A양을 성폭행한 박 씨는 자신 몰래 가족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건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박 씨는 범행 직후 입었던 옷과 범행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으나 일주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박 씨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202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5개월 만에 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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