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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백골된 영아 시신 발견…30대 친모 긴급 체포


입력 2023.10.04 19:38 수정 2023.10.04 19:3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출산한 아이 4~5일 만에 숨지자 캐리어에 사체 방치…母 "무서워서 신고 못 해"

경찰, 구속영장 신청 계획…"시신유기 외 유기치사 혐의 여부도 조사할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대전에서 4년 가량 방치된 백골 상태 영아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30대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서구 괴정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 영아 사체를 발견했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았다.


집주인은 이 집에 살던 임차인이자 영아의 친모인 A(30) 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도 끊기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집 내부에 있는 집기류를 다른 곳에 보관해왔다.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던 집주인은 A씨 소유의 가방 안에서 영아 사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4일 대전 서구 갈마동 한 가정집에 있던 A 씨를 시신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2019년 9월 괴정동 거주지 안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사체를 캐리어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21년 9월 사체가 든 가방을 거주지에 버린 채 집을 나와 잠적했다.


이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해당하지만 병원 밖 출산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청과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모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아이가 병으로 숨졌고,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영아 사체는 사망 후 4년가량이 지나 이미 백골화된 상태로 성별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아 사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시신유기 외 유기치사 혐의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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