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기준 2년간 한시적 완화…자산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업계 "M&A 이어질 가능성 미지수…저축은행 결정할 사안"
"매각 원하는 저축은행 상당…업황 회복 속도낼 가능성도"
"반가운 소식 틀림 없지만…업황 좋지 않으니 지켜봐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권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업황이 좋지 않은 만큼,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당장 활발한 매각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 전망했다.
다만 M&A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M&A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M&A 기준상 예외 적용되는 구조조정 저축은행 범위를 적기시정조치 대상뿐 아니라,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한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도 현행 '9%(자산총액 1조원 이상은 10%) 이하'에서 '11%(자산총액 1조원 이상은 12%) 이하'로 완화한다.
구조조정 촉진의 필요가 있는 저축은행의 기준도 넓어진다.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1000만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 등 대주주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역시 M&A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 자산건전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저축은행 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아울러 부실PF 정리·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약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마련하고, 시장 안정 지원 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의 차입한도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여신비율 산출을 영업구역별로 차등화한다. 수도권 여신 90%, 비수도권 여신 110% 등의 가중치를 둔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잇돌대출의 주된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늘리고 '햇살론' 취급시 인센티브(150% 가중치 부여)를 강화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M&A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다. 실제로 중소형 저축은행에서는 M&A를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제 M&A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결국 매매라는 건 가격적인 허들이 있는 만큼 M&A가 활성화될지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지방 중소형저축은행의 경우 매각하고 싶어 하는 곳도 상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업황 회복에 속도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업황이 어렵다 보니 당장에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규제가 완화됐다는 건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도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시장에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업권 내에서도 지방중소형 저축은행은 워낙 영세하다 보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권 내에선 반가운 소식임은 틀림없다"면서도 "다만, 당장은 업황이 좋지 않으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