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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면회 안 오니"…부산 돌려차기男 전 여친에게 보낸 협박편지 살펴보니


입력 2023.10.05 16:50 수정 2023.10.06 09:0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부산지검 서부지청, 보복협박 및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수사 중

가해자, 구치소 수감기간 전 여자친구가 면회 오지 않자 앙심 품고 편지 보낸 듯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도 '출소 후 보복' 예고…30일간 독방 감금 조치 받기도

두 사건 모두 기소할 경우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형량 추가 가능성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연합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에게도 협박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협박 혐의 사건을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자신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A씨가 면회를 오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B씨에게도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구치소 동기의 증언으로 전해진 상태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올해 6월 이 씨에게 30일간 금치(독방 감금)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이 두 사건을 모두 기소할 경우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게 돼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달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호소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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