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전신형 제품까지 총 1000건 이상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얼돌 통관 허용 지침이 시행된 지난해 6월 말 이후 리얼돌 수입 건수는 1005건이었다. 전신형 제품이 270건, 신체 일부형 제품이 735건이었다.
앞서 관세청은 수입되는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국내 통관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2018년 이후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49건 가운데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하고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말부터는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이 허용돼 들어오고 있다.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은 여전히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보류한 건수는 69건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고 해외와 달리 미성년 리얼돌 수입·판매·운송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미성년 리얼돌 제작·수입·유통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얼돌 폐기 처리도 문제
성인형 전신 리얼돌이 허용되면서 폐기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21년 3월엔 한강에서 상반신만 남은 리얼돌이 발견돼 일부 시민들이 시신으로 오인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서울 영등포소방서는 "한강에 가방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찾았으나 발견된 가방 속에는 리얼돌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리얼돌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차주는 차량의 파손 부위를 발견하고 신고했고, 이에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리얼돌을 압수해 DNA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