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찰 재수사 안 하면 검찰이 한다…수사준칙 개정안 11월 시행


입력 2023.10.11 02:16 수정 2023.10.11 23:2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10일 국무회의 통과

11월 1일부터 시행…보완수사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 폐지

경찰 고소·고발 반려제도 폐지…수사기관, 고소·고발장 의무적으로 접수해야

한동훈 "개정 수사준칙, 억울함 풀 수 있도록 자기 말 더 들어주길 바라는 국민 마음과 같은 방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에서도 일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개정 수사준칙은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한 수사 정도와 기간, 수사 주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검찰도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할 수도 있다.


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됐던 1차적 수사종결권이 축소되는 반면 검찰의 수사 권한은 일정 부분 복원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하고 단계별 수사 기한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이내에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는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검·경 어느 한쪽이 수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선거 사건의 경우 시효 만료 3개월 전 사건 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하도록 했다.


한동훈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개정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게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1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