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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오은영 결혼지옥' 법정 제재 전망…의붓딸 성추행 논란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10.13 08:47 수정 2023.10.13 08:5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방송심의소위,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지난해 12월 19일 방송분 '주의' 의결

법정 제재 단계인 '주의'…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시 감점 사유

의붓아버지가 딸 성추행하는 듯한 모습 보여 논란…시청자 민원 3000건 이상 접수

의붓아버지, 최근 검찰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그럼에도 가정은 파탄, 지난 2월 이혼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방송에 법정 제재를 내릴 전망이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던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지난해 12월 1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부터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당시 방송에서는 의붓아버지가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낸 딸을 성추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


아울러 진행자가 "남편의 기본 정서는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언급하며 의붓아버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다. 시청자 민원 역시 3000건이 넘게 접수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제작진은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솔루션 프로는 마치 이것이 답이란 식의 일반화된 해법 제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본인 동의를 얻었다지만 철저한 사전점검을 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방송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이 방송과 관련해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온 의붓아버지는 최근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기간 수사 결과 최종 결론 내려진 ‘무혐의’ 처분에도 해당 부부의 가정은 이미 파탄 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년 연애 끝에 재혼 가정을 꾸린 이들은 ‘(의붓아버지의) 아동학대 방임자’라는 주변 시선을 이기지 못해 지난 2월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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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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