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유상·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구형
검찰 "피고인들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위력 행사한 정황…진술 및 채용 자료서 확인"
"범행 부인하는 이상직, 법리 다툼 아닌 사실관계 은폐하려는 행위…엄한 처벌 필요"
이상직 변호인 "사기업, 헌법상 직업 활동 자유 보장되는 만큼…재량권 폭넓게 인정해야"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며 "피고인들은 '(합격 기준에 미달한 추천인들을) 합격자로 다 채워놓는 건 너무 심하니 1·2등은 놔두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청탁받은 지원자들에 대한 합격 지시가 도를 넘어왔다"고 비판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유상,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합격 기준에 미달한 추천인들을) 합격자로 다 채워놓는 건 너무 심하니 1·2등은 놔두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청탁받은 지원자들에 대한 합격 지시가 도를 넘어왔다"며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인사 담당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정황들은 여러 인사 담당자들의 진술과 채용 자료에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이상직은 '지역 할당제는 회사를 위한 추천 제도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닌 사실 관계를 은폐하려는 행위"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사기업과 국가공공기관은 인재 채용 목표와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채용 절차의 지배 원리도 구별돼야 한다"며 "사기업은 헌법상 직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채용상 재량권을 폭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채용 제도에 있는 지원자 추천 행위를 '위력'으로 잘못 평가했고 청탁으로 보기에도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정부 정책 취지에 맞춰 직원 추천 제도와 지역 할당제를 실시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며 "회사의 경영 목표, 대외적 이미지, 사회적 공헌 등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간 근무할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결정이었던 점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김유상, 최종구 전 대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3일 열린다.
이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