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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수백억 자산가 제보자의 입, 300만원으로 막는다?…3노조에 법적대응 검토"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10.22 10:18 수정 2023.10.22 10:4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MBC 문화방송, 21일 성명 발표

MBC문화방송 사옥 전경.ⓒ데일리안DB

'300만원 입막음 뒷돈' 주장은 진실에 눈을 감은 한 의원과 이에 입을 맞춘 제3노조의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 관계자가 열람한 MBC 감사국의 특별감사 당시 안형준 사장의 발언(방문진 속기록)은 "2012년 파업 이후 자녀 학원비를 위하여 빌렸으며, 몇 년 후에 갚은 것이다",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학원비가 좀 덜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2018년" 이때쯤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형편이 조금 나아지기도 했고, 또 김OO가 CJ ENM에 투서하고 이러는 것 보니까 그걸 나중에 문제 삼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였습니다.


허은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체 발언의 핵심과 맥락을 생략한 채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의적으로 발췌하고 방문진 이사장의 해명까지 철저히 봉쇄한 가운데 사실관계를 호도했습니다.


안형준 사장은 6개월 넘게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한 공정방송 수호를 위한 2012년 총파업, 이어진 신천교육대(파업참가자 대상 집체교육) 유배로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두 아들의 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학 선배(김OO)에게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제보자 김OO 역시 MBC 특별감사에서 '3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돈을 갚은 2017년은 회사가 정상화된 후 안 사장이 보도국에 복귀한 직후였습니다.


MBC문화방송 사옥 전경.ⓒMBC 문화방송 홈페이지

수백억대 자산가로 알려진 제보자의 입을 300만원으로 막는다는 의심 자체도 황당할 뿐 아니라 소위 '뒷돈'을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일은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주식 차명 보유가 당시 불법이 아니었고, 지인의 부탁에 따른 선의의 명의 대여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입막음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공권력이 총동원된 MBC 장악 시도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은밀한 '뒷거래'에 이어 이제는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담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과 제3노조의 '입막음' 협공은 사법부의 '눈가림'을 위한 또 하나의 저급한 공작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안형준 사장은 제3노조의 고발을 빌미로 진행 중인 'CJ ENM 감사 방해 혐의' 수사에서도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모든 협조를 다했습니다. 2년치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와 함께 증권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납세 자료 전부를 경찰에 제공한 만큼 어떠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곧 재확인될 것입니다.


안형준 사장과 회사는 그동안 소수노조의 숱한 거짓 주장과 해사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한 인내하며 직접 대응을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관용과 포용은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직원들의 상식과 의사에도 반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제3노조 위원장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신뢰도 1위 MBC를 지키기 위해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2023년 10월 21일

(주)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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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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