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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다 끝났다…남현희 "전청조 너무 무서워 신변보호 요청"


입력 2023.10.27 01:17 수정 2023.10.27 01:1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가 재혼 상대라고 밝혔던 15세 연하 전청조 씨(27)가 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 남 씨는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SNS

전 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나온 남 씨가 경기도 성남의 모친 집으로 향하자 26일 새벽 1시쯤 남 씨 모친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지속해 눌렀다. 급기야 남 씨의 모친은 전 씨를 112에 신고했다.


전 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벗어났으나 경찰이 남 씨 가족의 진술을 받는 사이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3일간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경찰은 전 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키로 했다.


전 씨의 석방 소식에 남 씨는 불안을 호소하며 결국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남 씨의 위치 파악 등을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 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내려진다.


전 씨에게는 스토킹 피해자나 그의 가족 주변, 주거지·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이 금지됐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휴대전화·이메일 등 연락)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돼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전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남 씨는 한 매체를 통해 지난 23일 전 씨와 오는 12월 재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 씨의 성별, 사기 행각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이틀만인 지난 25일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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