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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주 특수강도범' 김길수 현상금 10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23.11.06 13:52 수정 2023.11.06 13:5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법무부, 6일 오전 김길수 현상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김길수, 키 175cm, 몸무게 83kg 건장한 체격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 2회 걸쳐 성폭행…징역 6년 선고받기도

ⓒ법무부

법무부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도 혐의 수용자 김길수의 현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기존 500만원이던 김길수의 현상금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지만 경기도 안양 소재 한림대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도주했다.


김길수의 키는 약 175cm이며, 몸무게는 83kg쯤 되는 건장한 체격이다.


탈주 시 베이지 색 상·하의를 입은 모습이 포착됐으나 서울지방교정청은 이후 "검은색 점퍼, 검은색 바지, 회색 티셔츠로 옷을 갈아입고, 검은색 운동화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블럭 헤어스타일로 이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언제든 환복할 수 있음에 유의해달라"고 부연했다.


김길수로 의심되는 사람을 본 시민은 112, 서울구치소, 서울지방교정청, 법무부 교정본부 중 한 곳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길수는 올해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약 7억4000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앞서 2011년 4월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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