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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범 김길수 추적 장기화 되나…교정당국의 신고 늦어 골든타임 놓쳤다


입력 2023.11.06 16:24 수정 2023.11.06 16:2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길수, 4일 오전 6시20분 도주…구치소 직원들 112 신고 시점은 오전 7시20분

6시53분 택시 탑승한 김길수, 7시47분 의정부역 부근서 하차

범인도피 사건, 신속한 신고 및 수사 착수가 핵심…시간 흐를수록 피의자에게 유리

법무부 "조사 결과 따라 책임자 과실 파악되면 응당한 처벌 이뤄질 것"

입원 치료 중 달아난 특수강도범 김길수(왼쪽 사진). 4일 오후 4시 44분쯤 김길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화면. ⓒ법무부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의 행방이 사흘째 묘연해 추적 장기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교정당국의 '지연 신고'가 사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안양시 동안구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달아났다. 그는 당시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현장 감시를 하던 서울구치소 직원들로부터 수갑 등 보호장비 해제 조처를 받은 뒤 빈틈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구치소 직원들의 112 신고 시점이 이로부터 1시간여가 흐른 오전 7시20분쯤이었다는 점이다. 이때 김길수는 이미 택시에 탑승해 한창 이동중이었다.


구치소 직원들이 김길수의 도주 사실을 인지한 정확한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김길수가 오전 6시20분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구 해제 후 도주하고, 오전 6시 53분 병원 인근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의정부로 갈 때까지 구치소 측의 아무런 조치가 없던 점은 확인됐다.


이렇게 달아난 김길구는 오전 7시47분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하차했다. 뒤늦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오전 8시50분쯤 김길수가 이미 의정부로 도주한 것을 파악했다.


이는 김길수 도주 2시간 30여분 후이자 구치소 측의 신고 1시간 30여분 후였다.


이처럼 초기 수사 착수의 '골든타임'을 놓쳐 추적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안팎에서는 구치소 측이 왜 김길수의 도주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범인도피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신고 및 수사 착수가 핵심이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피의자에게는 유리하고 수사기관에는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김길수는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인과 가족을 만나 수십만원을 건네받은 뒤 서울로 진입해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인 4일 오후 9시40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김길수를 포착했으며 이후 동선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김길수와의 거리를 한때 상당 부분 좁혔지만 옷을 갈아입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한 그의 행동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치소 측의 실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교정본부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정당국은 우선은 김길수 검거에 주력하고 추후 도주 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김길수를 검거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도주 경위에 대해서는 추후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의 과실 등이 파악된다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6일 오전 11시 기준 총 15건의 '김길수 목격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3건은 오인 신고로 파악됐다. 나머지 2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김길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공지한 현상금 500만원을 하루 만에 2배로 늘린 것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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