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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노숙→양주 동생집→의정부 PC방…김길수 63시간 행적 들어보니


입력 2023.11.08 09:11 수정 2023.11.08 09:1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김길수, 탈주 첫날 노량진 한 건물 지하서 노숙하며 은신…택시 타고 양주 동생집 이동

이튿날, 동생 집 다시 찾아갔지만…경찰 잠복 우려해 집 인근 주차장서 노숙

다음날 버스 타고 의정부로 이동…PC방서 머물며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 검색

공중전화 박스서 지인과 통화 하다 붙잡혀…지인·동생에게 받은 돈 중 40만원 사용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도주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뉴시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가 도주했던 63시간 동안의 행적이 밝혀졌다.그는 지하철·택시·버스 등을 타고 이동하며 서울과 경기 곳곳을 전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는 6일 오후 9시25분께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 인근에서 검거됐다. 김 씨는 지인과 친동생이 준 돈을 바탕으로 63시간 가량 도주 행각을 벌였다.


탈주 당일인 4일 오전 6시20분 안양시 평촌동 한림대학교병원에서 탈주한 김 씨는 택시를 타고 의정부시에 있는 지인 A 씨를 찾아가 택시비 등으로 10만원을 받았다.


이후 다시 택시를 타고 친동생이 사는 양주시로 이동해 현금 80만원과 갈아입을 옷을 건네받았고, 미용실에서 이발을 한 뒤 서울로 진입했다. 김 씨는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같은 날 오후 6시30분 뚝섬유원지역으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후 오후 9시40분께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역에 들린 이후 행적은 오리무중이었다.


김 씨는 검거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평역으로 이동해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향했다고 진술했다. 노량진의 한 건물 지하에 노숙하며 몸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탈주 이틀 차인 5일 오전 2시 택시를 타고 양주 친동생 집을 찾았다. 하지만 형사들이 잠복하고 있을 것을 우려해 인근 상가 주차장에서 밤을 보냈다.


삼일 차인 6일 오후 8시께 버스를 타고 의정부로 이동했다. 그는 의정부시에 도착한 직후 한 PC방에 머물면서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를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중전화로 A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가 역추적되면서 경찰들에게 10분 만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김 씨가 약 40m를 전속력으로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장면이 인근 가게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다. 김 씨의 수중에는 43만원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동생과 지인에게 받은 돈 83만원 중 40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이 돈은 택시비와 옷값, 식사비 등으로 지출됐다.


김 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병원 화장실을 다녀오다 우발적으로 도망쳤다"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김 씨가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을 번갈아 타면서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닌 것을 볼 때 치밀하게 도주 행각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숟가락을 삼켜 병원에 이송됐을 당시 개복수술을 거부한 것도 도주를 염두한 행동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인천과 서울에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주택은 최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1억5000만원가량의 잔금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를 받아 도주자금을 충당하려 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기본적인 조사를 마친 뒤 7일 오전 4시께 서울구치소에 넘겼다. 경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도주 경위와 경로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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